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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실명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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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실명제 전면 도입

입력
2014.02.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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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상품 설명서가 위험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고 설명서 첫장부터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 핵심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다. 설명확인서에는 판매직원 실명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2014년 중점 업무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동양사태' 발생 이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상품의 위험도별로 설명서 색상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장 위험한 1등급 상품의 경우 빨간색, 가장 안전한 5등급 상품은 녹색 등으로 설명서 색상이 구별된다. 또 ▦원금손실가능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투자부적격 등 위험성 관련 중요단어는 설명서 첫째 페이지부터 선명하게 표시토록 했다. 설명서 색상과 첫 페이지만으로도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확인절차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상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기업어음(CP) 회사채 후순위채 해외채권 등을 판매한 뒤 7영업일 이내에 설명의무가 적절했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자사가 판매한 모든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분기 당 1회 이상 불완전판매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점검 결과 및 기록은 유지하고 금감원에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추후 은행 보험 카드 등 타 금융상품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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