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도로인 대구 4차순환선 파동고가도로 피해주민들에게 대구시와 대구남부순환도로㈜가 모두 27억5,000여만원을 보상 또는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이동원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수성구 파동 주민 138명이 낸 손실보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대구시와 남부순환도로는 연대해 모두 27억5,000여만원을 주민 61명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77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동 고가도로 양쪽 끝에서 28.4m 안에 있는 부동산은 주거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지의 80% 이상이 포함된 7명의 주택을 15억7,600여만원에 매입할 것을 판결했다. 일부가 포함됐거나 일조권 침해로 집값이 떨어진 54명에 대해서는 일조권피해 6억7,000만원과 시가차액 등 모두 11억8,800여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28.4m는 총중량 40톤의 차량이 시속 80㎞로 달리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했을 경우 방음판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54명의 일조권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시가차액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피해 주민들은 “판결 금액이 지난해 강제조정 때 7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며, 대구시는 “법규정대로 건설했으므로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사실상 항소 방침을 분명히 해 지루한 소송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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