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와 짜고 장비 사용료를 부풀리고, 중장비 업체로부터 선정대가를 받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땅에 공공 근로자를 동원하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선군청 기능직 공무원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묵인한 동료 공무원과 뇌물을 제공한 공사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선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인 이씨는 중장비 업자와 짜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설작업 장비 사용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산채종자 대금을 허위 청구해 받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180만원을 편취 및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이씨는 중장비 업자 등으로부터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근로와 산불예방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노인으로 이뤄진 공공근로자들에게 자신이 무상으로 임대 받은 농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1,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노인들에게 산불감시나 숲 가꾸기 대신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하면서도 일당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정선군 자체감사를 통해 훈계조치를 받은 이씨가 이듬해 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당시 면장 등이 묵인했다”며 “동료 공무원 3명도 공사대금 결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줬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