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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택시 승차거부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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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택시 승차거부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 취소’ 추진

입력
2014.02.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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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ㆍ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세 차례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택시회사는 1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종사자 준수 위반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승하차장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승차거부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업계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처분 기준이 지나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게 처벌이 세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쯤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환기자

한국스포츠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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