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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제 기준, 현실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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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제 기준, 현실화 논란

입력
2014.0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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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폰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더불어 정부의 단속 기준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 기준 때문에 오히려 불법 보조금이 양산된다는 반론이다.

통신업계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다. 현재 정부에서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한 상한선은 27만원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에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정한 액수인데, 이통사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24만3,000원에 휴대폰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서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인 일반 휴대폰 시절인 2009년 상황을 감안한 수치인 만큼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나오는 스마트폰은 100만원에 육박할 만큼 고가여서 일반 휴대폰 시절의 보조금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휴대폰 가격이 과거 일반폰 시절보다 2배 이상 뛰었고, 이통사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도 달라졌는데 아직도 27만원 상한선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 통과되면 이와 연계해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 통과되면 보조금의 법적 상한선이 달라질 수 있다"며 "휴대폰 기종과 가격,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상한선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과다지급에 따른 시장 과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일 평균 번호이동건수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현재 방통위는 하루에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건을 넘어서면 시장 과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총 913만9,025건이며, 이를 365일로 단순하게 나누면 하루 평균 2만5,038건이 나온다. 만약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더 올라간다. 즉, 날마다 2만5,000여건의 번호이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시장 과열 기준을 2만4,000건으로 정하면 이통 3사가 1년 내내 보조금을 과다지급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수치만 보면 이통 3사가 365일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라며 "사실상 이통 3사가 모두 100% 위반하는 셈인데 위반율을 셈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선과 근거 기준인 일 평균 번호이동건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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