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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양 영사 증명서도 위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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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양 영사 증명서도 위조 의혹

입력
2014.02.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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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파문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국) 기록 등은 물론 이들 문서에 첨부된 선양(瀋陽)주재 한국영사의 증명서(확인서)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국정원이 가져다 준 2건의 공문서에 영사증명서가 있어서 영사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①유우성씨의 중-북 출입경기록, ②출입경기록 발급 사실을 인정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확인서 ③유씨와 변호인측이 낸 정황설명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중국 싼허(三合)변방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서 등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3건 가운데 ②번 문서만 외교부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3건 모두 중국 영사관이 "위조됐다"고 재판부에 통보한 문서들이다.

검찰은 "① ③번 문서는 국정원에서 받았다"면서도 "선양 영사관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 선양 영사 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는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내 결재를 거쳐 총영사관에서 나간 문건은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 한 건"이라며 "다른 2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한 발언과 일치한다.

국정원이 유씨 출입경기록에 찍힌 허룽시 공안국 관인에 이어 우리나라 외교 문서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정원이 영사관의 누군가와 공모해 영사 몰래 결재를 했거나, 국정원 직원이 증명서 자체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증거 조작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제출된 증거를 아직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위조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출입경기록 등을 토대로 유씨의 간첩 혐의 유죄를 계속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발급했다는 사실 확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증거 제출에) 무리는 없다고 본다"며 "(증거 위조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꾸린 진상조사팀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조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중국 정부가 위조로 확인한 문서 3건에 대해 증거능력 철회 여부를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는 (언론보도나 수사가 아니라) 법정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28일 공판을 통해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고위법관도 "보통 한 국가의 정부가 확인해준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신뢰도가 높겠지만 (정치권 등의 논란에서 보듯이) 중국 측 서류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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