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심야시간(23시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며 이밖에 친목회나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언론 관계자 격려금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의장은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에 회부하고 환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표본 8개 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지역 의원은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전면공개와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의회운영위에서 원안 가결된 이 규칙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