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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름 유출' 유류공급선 선장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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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름 유출' 유류공급선 선장에 구속영장

입력
2014.02.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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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충돌하면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업무상 과실선박파괴 등)로 유류공급선 선장 강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선 선장 필리핀 국적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서 해상 급유를 하다가 선박 충돌을 일으켜 벙커C유 237㎘를 바다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이들이 바다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선박끼리 충돌하면서 화물선 연료탱크 부분에 구멍이 나 기름 유출로 바다를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또 유류공급선의 승선 정원이 6명인데도 10명을 배에 태우고 출항해 해상급유를 한 점을 파악하고 강씨에게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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