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조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실무경험을 쌓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온 점,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들어 직무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사항으로 적시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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