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은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이를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도 신설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ㆍ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정 학년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문제를 출제해온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입학전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선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거나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별법은 이 같은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장에게 선행교육 지도ㆍ감독, 선행학습 예방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했고, 법 위반시에는 인사징계나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정원ㆍ학과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능토록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선행학습 요인은 그대로 둔 채 현상만 제거할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이 아니라 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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