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증거 조작 가능성을 추궁하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질의에 "현재의 재판을 두고 드리는 말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조작됐다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강력한 처벌 수단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야권의 반발을 겨냥해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특정 진술을 단정적으로 증거가치 위에 둔다는 법리는 현재 형성돼 있지 않다"고 설명한 뒤 "개별 사실 하나로 판단하기 보다 종합해서 최종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재판부를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과거 사법부가 한 일 중 잘못이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린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사법부를 견제했다. 조 후보자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재벌 총수의 변호를 위해 회삿돈으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일로 처벌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조차 조 후보자를 "흠집이 없는 게 흠"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도덕성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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