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금관리서비스(CMS)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이체 대기 기간이 하루에서 사흘로 연장된다. 또 자동납부 시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통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결제원 CMS 안전성 강화방안'을 18일 발표했다. CMS는 이용자가 보험료ㆍ통신요금 등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요금을 금융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9일 은행 등 15개 금융회사 계좌에서 CMS를 이용해 본인 몰래 1만9,800원씩 빼내 간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제 출금하는 단계에서 부당출금을 알아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출금된 후 별도 계정에 예치된 돈이 이용기관 계좌로 이체되기까지는 하루가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기관으로의 이체일을 3일로 연장한다. 출금이체 전에 이용기관이 이용자에게 출금이체 예정사실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2월 18일일 00회사에 2만원이 출금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고지되는 것이다.
이용업체의 계좌등록, 출금 건수, 금액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 업체 고객에게 출금 이체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당 인출 시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신규 이용기관에 대한 CMS 이용 승인 절차도 강화된다. 4월부터 신규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와 이용 적합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MS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 승인, 출금계좌 등록, 계좌 출금의 전 단계에 걸친 안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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