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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결사 RO와 통진당 관계는…" 치열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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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결사 RO와 통진당 관계는…" 치열한 설전

입력
2014.02.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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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유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인 18일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가 청구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격돌한 1차 변론에 이어 이날은 양측이 내세운 법률전문가들이 통진당 강령의 위헌성, 전날 법원이 실체를 인정한 RO(Revolution Organizationㆍ지하혁명조직)와 통진당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통진당 강령은 위헌적인가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 팀장은 "통진당의 민중주권론은 국민주권론에 위배되며, 민중 중심의 자립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연방제 통일도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에 위배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통진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1단계인 민주주의 변혁, 2단계인 사회주의 변혁 단계에 따라 사회주의와 동일한 혁명을 추구한다는 부분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 이재화 변호사는 "진보적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자주적 민주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자주적 국방이나 외교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체제도 대외의존적이어서 완전한 자주정부가 아니란 의미"라며 "대의제 원리에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하고, 정당명부 투표 등을 도입해서 기성 정당만이 아니라 소수 정당을 통해서도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부문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논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것이고, 남북간에도 6ㆍ15공동선언에서 이미 낮은 단계의 연합체로 시작해 연방제를 실시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정당해산, 예방적으로 필요한가

법무부 측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정당해산이 예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이 추구하는 사상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 이념이 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 등에 반할 경우 위헌"이라며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 요소를 위배하고 헌법질서를 침해ㆍ파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 위험성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해산심판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목적이나 활동 중 하나만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진당측 참고인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보면 '절박한 사회적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해산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요소가 아니다"라며 "국가와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한 개인(이석기 의원)을 처벌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RO와 통진당의 관계

RO가 통진당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법무부 측은 "내란음모로 유죄가 선고된 이석기 의원 등의 (RO) 행위는 이들의 당내 지위로 볼 때 통진당의 (전체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통진당 전체를 내란음모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당원의 행위가 그렇게(내란음모로) 평가됐다면 정당에서 그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이 의원 기소가 이뤄진 다음에 선고가 나기 전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으로선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통진당이 (당원 회의 등을 통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방치했다면, 그때 정당 자체에 대한 위헌성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당의 자정능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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