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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임대점포 불공정 계약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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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임대점포 불공정 계약 사라진다

입력
2014.02.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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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조항 삭제 등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 시정 조치

앞으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임대차계약서와 상품공급계약서 등을 점검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바로잡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1~6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중도해지 조항을 통해 약관에서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계약해지 시 반드시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민사소송 제기 전 화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조항도 명시적인 별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임대인의 일방적 임차인 소유물 반출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지정된 시공업체만 이용 의무조항 등도 고치도록 했다. SSM에 대한 상품공급 계약서에서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 부과 조항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 등을 바로잡았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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