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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면허 5년마다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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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면허 5년마다 갱신된다

입력
2014.02.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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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면허를 따면 정년까지 유지돼온 도선사 면허 제도가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로 바뀐다. 여수, 부산 등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도선(導船)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해양 유류 오염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영구 면허로 운영돼 온 도선 면허는 앞으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는 한정 면허로 전환된다. 면허 갱신 시 과거 사고 이력 등의 적격 평가를 통해 도선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면허 등급도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항만별로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정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사실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경비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상 송유관에는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해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드나들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풍랑주의보 발령 등 기상이 나쁠 때 해상급유가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고 급유업체의 안전관리 상황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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