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18일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좌 주인 몰래 ‘대리운전 앱’ 사용료를 자동이체로 받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신모(34)씨 등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상으로부터 300만원을 주고 7만6,85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신씨는 이후 H소프트라는 회사를 등록한 후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이체서비스(CMS) 승인을 받아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6,539명의 계좌에서 1인당 1만9,800원씩 총 1억2,947만원을 송금 받으려 했다.
신씨는 뉴스를 통해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카드결제대행업자인 또 다른 김모(35)씨 등 4명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359명의 계좌에서는 앱 사용료가 결제됐지만 출금 자동알림 메시지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의 항의로 금융당국이 결제를 취소하면서 실제 돈이 건네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보유출 과정을 밝히기 위해 개인정보 DB 판매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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