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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나… 노사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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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나… 노사 뜨거운 공방

입력
2014.02.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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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휴일도 연장근로"휴일근로 할증 150%에 연장근로 할증 50%도 받아야사측"연장근로 아니다"법정근로 주 40시간에 휴일 포함 않는 게 오랜 관행고법, 관련 소송 판결은 노측, 4승1패로 우세하지만 대법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

이번엔 휴일근로다. 지난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던 노사가 이번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봐야 하나'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통상임금에 이은 급여산정 기준논란 제2탄인 셈이다.

노측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인 만큼 휴일근로 할증(통상임금의 150%)에 연장근로 할증(50%)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할증만 인정되지 연장근로까지 중복할증은 불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시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다 연장근로 수당 50%를 추가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사측인 성남시는 반발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노사 모두 이 같은 관행을 전제로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친 주 68시간을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휴일에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로 수당 없이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1, 2심은 원고(미화원)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수원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는 7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외 근로제공은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주 40시간 근로는 근로의무일(통상 주 5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휴일근로는 40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재 이 사안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 관련 2건, 안양시 환경미화원 관련 2건, 자동차 부품 제조사 산도브레이크 관련 1건 등 총 5건이다. 고등법원은 이 중 4건에 대해 원고(노동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성남시 환경미화원 관련 2건의 소송 중 한 건은 원고, 다른 한 건은 피고가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방향을 예단키는 힘든 상태다.

아직 대법 판결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벌써부터 긴장모드로 돌입했다. 만약 대법원이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는데 휴일근로수당까지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은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고 수익악화와 노사분쟁 등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 확정 판결 시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매년 1조8,977억 원 가량의 추가임금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중앙회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의 3분의2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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