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0만원 안팎의 대여료를 내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압류당했다.
강남구는 고액 체납자 55명(법인 38곳, 개인 17명)의 차량 리스보증금 등 12억2,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7억2,000만원에 달한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방세 6,500만원을 체납한 A법인은 매달 1,200만원의 대여료를 내며 벤츠 S클래스, 벤틀리 차량을 운행했고, B법인은 지방세 1,93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매달 1,100만원을 주고 페라리 스포츠카를 리스했다. 또 유명 성형외과 의사 C씨는 지방세 5,900만원을 체납하면서 매달 480만원의 대여료를 내고 의료기기 2대와 포르쉐 차량을 리스했다.
이들 고액 체납자들은 리스사 명의로 등록된 리스 물품은 재산 조회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최대 1억5,000만원의 리스 보증금과 월 1,500만원에 이르는 대여료를 내면서 벤틀리, 페라리, 포르쉐, BMW,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강남구는 2012년 고액체납 전담 TF를 구성해 29개 리스사에 체납자 계약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리스업체들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지방세 기본법의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미협조시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는 3억6,700만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모든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2018년까지는 전체 리스보증금에 대한 징수가 완료될 것"이라며 "리스 보증금 없이 고액의 대여료만 내고 있는 체납자들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