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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월 18일]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14.02.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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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워났는데 예정 사망진단서를 미리 준비했다면 누가 봐도 잘못됐다 할 것이다. 이러한 예가 '교육의원 일몰제'라 할 수 있다. 2010년 2월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시ㆍ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주민직선으로 비정당인인 교육전문가를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고쳤다. 그러면서 부칙을 통해 4년 뒤부터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말이 되면 교육의원제도와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교육의원제도가 진정 잘못된 제도라면 법 개정을 통해 없애버렸어야 했지만, 법조항이 아닌 부칙으로 '교육의원일몰제'라는 비상식적 시한부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정치권의 잘못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4항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다. 이런 헌법 조항은 외국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사례는 찾아볼 수 있으나,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그만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고 국가적 가치가 요구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ㆍ도의원과 교육의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국민들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ㆍ도의원은 주로 정당소속 일반 국민으로 시ㆍ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반면, 교육의원은 비정치인인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들로 시ㆍ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소속하여 교육과 관련한 의정 활동과 교육감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이렇듯 일반국민과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문제를 고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전문가는 배제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가 삭발과 여당 당사 앞 단식농성을 통해 한목소리로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정치권에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헌법가치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교육은 정치로부터 일정부분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정권에 따라, 특정 정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교육이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비정치인인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정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 학생교육과 밀접한 교육정책과 예산이 정당별 이해득실에 따라 좌지우지 될 우려가 크다. 교육계가 교육위원회 일몰제 법안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봄과 동시에 학교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교육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수장으로 작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교육예산과 교직원의 인사권 등 17개항에 달하는 관장 교육사무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육감이 제대로 하는 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육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서 교육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교육전문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96년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현장은 어떠한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운영위원 중 국회의원 2명, 지방의원 1,118명 등 1,120명이 현직 정치인이라 한다. 학교현장도 점차 정치권 인사의 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조례 및 교육예ㆍ결산 심의권을 가진 시ㆍ도의회마저 완전히 정치권이 장악하게 될 경우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분리 또는 독립은 요원하게 된다.

시간이 없다. 21일이 시도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ㆍ도의회에서 교육을 논함에 있어 일반시민과 교육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서울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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