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그대로 인정, 이 의원에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어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 각각 징역 4~7년 및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의 이날 판결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의 내란음모 유죄 판결이다. 지난해 9월 이 의원의 구속과 함께 비상한 정치ㆍ사회적 관심을 끌어온 공판이 일단락됐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측의 항소 뜻에 비추어 앞으로 2심 및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판결문이 470쪽에 이른 데서 보듯, 여느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판부가 공을 들인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RO(혁명조직)'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RO 회합 녹취록'에 나타난 이 의원 등의 언행이 형법상 내란음모ㆍ선동에 해당한다고 보느냐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RO의 비밀지하조직 실체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의원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130여 명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 전쟁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질서 전복을 위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다발적 폭동을 준비할 것을 통모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법을 확대ㆍ축소 해석하기보다 법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려고 애쓴 흔적을 드러낸다. 형법은 내란은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이며, 국헌 문란은 '불법적 헌법ㆍ법률 기능의 소멸'이나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전복 또는 불능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 참절'만을 염두에 두어 "내란음모는 심하다"거나 거꾸로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경계해 마땅하다. 그런 극단적 반응 대신 차분히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발전의 한 단면일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