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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이어 천안도… 충남 AI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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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이어 천안도… 충남 AI 확산 비상

입력
2014.02.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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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10여마리에 불과하던 폐사 규모가 200여마리로 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농장은 축사 3개 동에서 산란계 5만4,000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1개 동에서 폐사가 집중되고 있다. 농장의 닭들은 간이검사에서 AI 양성반응을 보여 분변 등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했다.

이 농장 인근에서는 8개 농장이 닭 25만7,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주변지역은 2003년부터 3번이나 AI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방제대책을 세워 방역을 강화해온 곳이다

도는 또 15일 AI로 판명난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산란계 농장에서 닭 3만5,000마리와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오리 농장에서 오리 2만2,000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또 천안 보성리 농장에서 500㎙내에 사육중인 오리 1만5,000마리도 살처분 했다.

AI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반경 3㎞내에는 청양의 경우 7가구가 2만9,105마리의 닭과 오리, 천안은 24농가에서 102만2,000마리를 각각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천안 AI 농가에서 반경 600∼700㎙ 내에 있는 3개 농가 15만4,000마리는 정밀검사를 한 뒤 고병원성 AI로 확진 될 때만 살처분키로 했다.

선택적 살처분에 나선 도는 AI 농장 반경 500㎙ 내에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위험지역인 반경 3㎞ 안에서는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에 대해 선택적 살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화된 방역에도 AI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도는 통제초소를 늘리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농가에서 소독 위반, 축산 차량 위성항법장치(GPS) 미부착 등의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축소 등의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키로 했다.

방역통제초소를 늘리고, 금강호·삽교호·풍서천 등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출입 통제 및 소독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군 공무원 662명이 투입되는 '가금농가 공무원 담당제'를 통해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이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주 1회 운영하던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주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돈곤 도 농정국장은 "일률적으로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할 경우 축산농가 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살처분키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방역비 및 이동제한 농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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