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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위한 판결" vs "형량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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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위한 판결" vs "형량 너무 적어"

입력
2014.0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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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적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맹비난한 반면 보수적 단체는 오히려 "형량이 낮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이날 판결을 놓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 정국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녹취록을 보면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내란음모 인정은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지금까지 내린 판단 중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폐지 논란이 거센 국가보안법 대신 내란음모로 처벌할 길을 열어 준 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수사 당국에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령에 공식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명문화하거나 북한과 접촉해 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해 준 판결이라는 것이다.

회사원 이모(41)씨는 "총기를 갖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정부나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 의원 사건을 이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 시민들도 있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사법부가 충분한 검토 끝에 지난 6개월간 논란을 일으켰던 종북세력의 실체를 드러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다면 당초 검찰의 20년 구형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게 나온 것 같다"면서 "일단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박모(27)씨는 "국가 전복 시도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도를 위한 회의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본다"며 "이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공정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34)씨는 "진보진영이 사태를 재단하는 '그들의 정의'가 실제 정의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12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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