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수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납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연금저축 보험도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 휴직 등으로 상당 기간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 상품에 따라 계약체결 뒤 1~3년의 기간이 지나면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5년납 상품인 경우 계약체결 뒤 1년 후부터 유예, 10년납 상품인 경우 2년 후부터 유예 등의 방식이다. 유예기간은 계약자 신청에 따라 1회에 1년이 가능하며, 전체 납입기간 중 3~5회 이상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연금저축 납입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보험료 2회 미납만으로 연금보험 계약이 실효되고,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을 토해내야 돼 소비자들에게 크게 불리했다.
실효된 계약의 부활도 간편해진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밀린 보험료 및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 해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이로 인해 2011년 9월말 현재 실효상태인 계약 51만1,000건 중 1년 이내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실효상태에서는 불가능했던 타사 연금저축 상품으로의 변경도 쉬워진다. 현재 가입한 상품에 추가납입 할 생각이 없으나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는 것. 따라서 앞으로는 수익률, 수수료 등의 이유로 보험에서 펀드로 갈아타거나 보험에서 신탁, 펀드에서 신탁 등으로 전환하는 데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 후 10년 경과 시 계약유지율은 52.4%에 불과하다"며 "가입자 부담을 줄여 장기 보유함으로써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