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피부잡티 제거 레이저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피부 주름, 잡티, 색소 등을 제거하는 최신 레이저 시술인 IPL(Intense Pulse Light) 기기 1대를 설치하고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여 명에게 피부질환 치료를 하는 등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IPL은 주름·색소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한 것이므로,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거나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몰려있는 상태)를 해소하고 온통경락(경락을 따뜻하게 해 소통시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 이를 토대로 IPL 진료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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