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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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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

입력
2014.02.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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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등 현장밀착…지난해 11억 재정 절감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사는 A씨는 2012년 한해 의료급여비로 3,480만원이나 썼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는 허리통증, 위장질환, 당뇨 등의 복합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약물 중복투약과 잦은 물리치료로 그 해 급여일수가 무려 1,210일에 달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찰ㆍ검사ㆍ약제ㆍ치료 등을 중복해 받은 탓이다.

이런 A씨가 2013년 한 해엔 급여일수가 865일, 의료급여비는 1,835만원으로 급여규모가 쑥 줄어들었다. 급여일수는 345일, 의료급여비는 전년도의 절반 가량인 1,645만원이나 적게 나온 것이다.

울산시 복지정책과 이현정 주무관은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의료급여 현장에 대해 밀착적으로 사례관리를 한 효과”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연간 700일 이상 병원을 이용하는 고위험군 수급자에 대한 적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재정 11억여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A씨처럼 의료기관 과다이용자로 분류된 500명의 고위험군 수급자를 집중 관리, 지난 한해 급여일수는 7만7,397일(전년대비 19%)과 의료급여비 11억4,000만원(전년대비 31%)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기관 45곳, 장기입원환자 692명에 대한 장기입원 실태조사와 물리치료 과다이용자에 대한 자가치료방법 교육, 의료기관 간 간담회 개최 등 장기 입원자에 대한 비용의식 고취에도 힘썼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저소득층의 의료 과소비를 막아 의료급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면서 “현재 울산에는 1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외래과다 이용자, 장기입원 수급자 등을 꼼꼼히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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