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 도요타, 안전기준 위반…과징금 1억5,0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 도요타, 안전기준 위반…과징금 1억5,000만원

입력
2014.02.17 04:28
0 0

도요타 자동차가 캠리 등 6개 차종에 대한 리콜과 동시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7일 캠리, 프리우스 등 도요타의 6개 차종 5,000여대를 리콜하도록 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하고 과징금까지 내는 일은 드물다. 리콜은 제작사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만한 결함이 차량에 있을 때 실시한다. 2012년 리콜 차량 187종 가운데 안전기준을 어겨 리콜한 것은 2종에 불과하다.

리콜 대상은 캠리(3,260대), 캠리하이브리드(920대), 캠리V6(182대), 아발론(150대), 시에나 2WD(599대), 시에나 4WD(121대) 등으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사유는 화재위험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캠리를 대상으로 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다. 좌석의 열선시트가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 다른 차종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이같이 조치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도요타는 이와 별도로 내달 초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 7,300대가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3세대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동력이 떨어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