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오던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이 올해는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복지부는 16일 “올해 안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50% 이상 흡연의 폐해(폐암 뇌졸중 등)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흡연경고 문구를 포장지의 앞면 뒷면 옆면에 30% 이상 넣도록 하고 있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이 될 당시 3년 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것은 의무이행 조항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실현되지 않았다. 2012년 9월에도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첫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 간 이견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흡연경고 그림은 사업자 규제인 만큼 담배사업법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배로 얻는 한 해 6조원의 세수를 줄이고 싶지 않은 것이 기재부의 속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흡연경고 그림이 담뱃값 인상 다음으로 효과가 큰 금연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2002년부터 담배의 한 쪽 전면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은 브라질에선 성인의 67%가 이후 금연 동기가 강화됐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 한 달 만에 금연 상담 문의도 4배 가까이 뛰었다.
이경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경고 그림은 담배를 막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올해 정부입법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발의돼 있는 의원입법 형식으로라도 흡연경고 그림을 꼭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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