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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 758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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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 7580호 공급

입력
2014.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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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조기 공급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조기공급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즉시 입주 가능한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한다. 4월까지 공급되는 7,580호를 비롯해 상반기 중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호)의 69%인 1만41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권역별로 수요ㆍ공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이사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실거래 매매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차정보 전월세지원센터 코너도 신설한다. 또 민간 포털사이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부터 임대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해야 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에게 입주비용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50억원에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와 관련해서는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9,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3,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매입형 임대원룸의 보증금을 많게는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형 임대원룸의 보증금은 전국 시세를 근거로 한 공공원룸 기준가격 6,500만원의 5%인 325만원(월 임대료 6만~8만원) 선인데, 기준가보다 시세가 훨씬 높아 시가 공공원룸 1호당 1,500만~8,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의 경우 기준가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형 공공원룸에도 건설비용과 토지비용을 포함해 보증금을 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지침이 개정될 경우 공공원룸 임대보증금은 1,000만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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