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010년 수감 중인 전직 군수 A씨로부터 “빨리 나갈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김태랑(71)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이어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을 맡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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