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흡입분만술로 아기를 뇌성마비에 빠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배상금 5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문)는 진모(6)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 진모(6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진군의 어머니 오모(33)씨는 2008년 7월 22일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 진씨의 결정에 따라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다. 흡입분만은 태아 머리에 진공흡입기를 부착, 태아를 자궁에서 끌어당기는 분만법이다.
그러나 진군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호흡하지 못할뿐더러 두개골 골절, 안면신경 마비 진단을 받았다. 현재 진군은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언어와 인지장애까지 겹쳐 종합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태아 상태를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고 분만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제때 발견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아 심박수를 측정한 기록도 단 한 번뿐이고, 무리한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진군이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성마비의 다양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요인이 분만의 어려움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