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 금지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ZZ) 내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은 관세인하 혜택을 배제한다는 것인데, 중국측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큰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제 10차 한중FTA 협상에서 양국은 산업, 농수산, 정부조달 등 분야의 통합 협정문안을 조율할 예정인데, 한국 정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이슈를 FTA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협상에서 이미 수 차례 이 같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세인하 품목에 일부 수산물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국내 어가와 수산업계의 피해 보호를 위해선 적어도 불법조업을 통한 어획물은 FTA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불법으로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하는 방안을 FTA 협정문에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논의 자체를 못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업협정을 통해 올해부터 양국이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별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FTA에선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어로를 막기 위한 내용이 FTA협정문에 담긴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지만 FTA 취지상 합법적이지 않은 제품까지 관세인하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중국어선 불법조업금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통상의제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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