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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건축물, 햇볕차단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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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건축물, 햇볕차단장치 의무화

입력
2014.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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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을 모두 유리로 싸는 이른바 통유리 건축물은 앞으로 햇볕 차단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외벽 전체를 유리로 하거나 외벽에 큰 창을 설치하려면 햇볕을 가리는 차양 등 일사(日射)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청사가 디자인과 외관만 고려해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해 여름철 냉방 등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유리창 면적 ▦유리창의 햇볕 반사율(차폐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열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나 방습층(습기를 막는 설비), 지능형 계량기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나 연면적 3000㎡가 넘는 업무시설(사무실)은 앞으로 분양 등을 위해 광고를 할 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서에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들어가게 된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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