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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15일] 부적절·방만 운영 지자체에 '책임 파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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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15일] 부적절·방만 운영 지자체에 '책임 파산' 당연

입력
2014.0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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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재정이 파탄 난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개입해 단체장과 지방의회 권한을 통제하면서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들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져 있다. 부채는 지방공기업까지 더하면 100조원에 달한다. 지방재정이 악화한 가장 큰 이유는 자치단체장들의 과시성 행사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사업 등 방만한 재정운영이다. 경기 용인시 경전철, 인천시 은하월미레일, 성남시 초호화 청사 건설, 태백시 오투리조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정위기에 봉착한 지자체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필요하다. 파산제는 지자체에 재정 건전화 노력을 촉구하는 경종을 울리고 주민들의 사전 감시 기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인구 감소와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2006년에는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관광산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파산을 선언하는 등 선진국에선 이미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가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대론도 만만찮다. 지자체 도입 초기인 1995년과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지자체와 야당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지방재정이 악화한 주요 원인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부담 전가인데, 이를 지자체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부채 책임론 공방이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을 공격하기 위한 선거용 전략이라는 시각이 있는 만큼 시기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자체 재정문제를 공론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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