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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옥 같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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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옥 같은 3년

입력
2014.02.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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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노부모와 함께 사는 A(45)씨는 지난 3년을 생지옥으로 표현했다. 폭행 사건 피해자였던 그는 엉뚱하게 가해자로 몰리면서 치료비와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날렸다. 정신적 피해로 사람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어머니(당시 71세)와 인천 남동구 H부동산을 찾았다. 집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 부동산 측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어머니는 부동산 측에 항의하다 직원 B(당시 43세)씨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B씨는 제지하는 A씨를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목과 무릎을 발로 수 차례 밟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진단 결과는 전치 13주의 발목 복합 골절.

그런데 그 해 12월 검찰이 공동상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B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A씨는 "억울하다"며 인천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12년 8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A씨는 항소하며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C(35) 경장 등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B씨의 폭행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돌아왔지만 치료비와 소송 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을 잃은 상태였다.

인천지법은 14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자료를 왜곡해 가ㆍ피해자를 뒤바꾼 경찰을 상대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한 C 전 경장은 2012년 10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고객들을 협박해 1,155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돼 경찰 옷을 벗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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