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교육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교육위원회 제도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장의 개입을 강화하는 이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지자체 교육장(한국의 교육감에 해당)과 교육위원장 직책을 통합한 '대표 교육위원'(가칭)을 신설해 임면권을 지자체장에 준다. 지방교육 행정의 최종 결정권은 지금처럼 교육위원회에 남지만 대표 교육위원 임면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함으로써 행정 조직의 교육 개입이 강화된다.
신설되는 협의회는 각 지자체의 교육 진흥 방향이나 예산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등 지자체별 교육 방침을 정한다. 교육위원들이 정해온 교과서 채택이나 교직원 인사까지 이 협의회에 넘길지는 아직 미정이다. 협의회는 지자체장과 대표 교육위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이외에 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교육행정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교육위원장과 그 결정에 따른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장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시행해왔다. 자율적인 교육행정의 핵심은 교육위원장과 교육장을 5명의 교육위원이 선거를 통해 정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교육계의 자율적인 행정이나 교육행정 이원화 시스템이 교육 행정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자를 한 명에 집중하고 이를 지자체장이 임명ㆍ파면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르면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민당 내에서도 "협의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교육위원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교육위 제도 수정안에 신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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