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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국정원 출신 브로커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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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국정원 출신 브로커 등 실형

입력
2014.0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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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간부 출신 브로커, 한국전력 전 부사장 등 원전비리에 연루된 핵심인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14일 원전 업체로부터 인사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국정원 비서실장 출신 브로커 윤영(58)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억8,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전업체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종찬(57) 전 한국전력 부사장은 징역 1년6월과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을, 원전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로 18억원을 받아 챙긴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는 징역 3년6월, 추징금 17억8,8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원전 수처리 설비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경쟁사인 한전KPS 간부 자리에 자사에 우호적 인물이 임명되도록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사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고급 와인, 법인카드 등 모두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윤씨는 2011년 2~5월 대학 동기인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윤씨가 대학 동기인 최 전 장관에게 전화로 인사 청탁했다는 점은 여러 정황 상 인정된다"며 "고위 공직자가 개인 이익을 위해 공기업 인사에 거리낌 없이 개입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2009년 7월~2012년 11월 원전업체 3곳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600만원, 한수원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2008년 1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59억원어치가 신고리 1ㆍ2호기 등에 납품되는 데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오씨는 2009년 3월~2011년 9월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원전의 수처리 설비 납품청탁 로비 명목 등으로 17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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