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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의원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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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4.02.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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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1,94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0년 6ㆍ2지방선거 때 보좌관을 통해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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