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시 대변인실 직원들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 광주시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13일 오후 광주시청 4층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사무실과 직원 A씨 등 2명의 자택 등 모두 3곳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7대의 하드디스크와 보도자료 제공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 등을 비롯한 뉴미디어팀이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광주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강운태 광주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매체에 배포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특히 뉴미디어팀이 지난 7일 선관위의 방문 조사 직전 조사 대상자의 업무용 PC를 교체한 것은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교체되기 전 PC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조만간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고발 내용 등에 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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