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를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 집행을 전담할 조직이 아직 꾸려지지 않아 시작도 하기 전에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열사를 동원해 재벌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관행을 저지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이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4일 발효된다. 관련법은 총수일가의 지분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 간의 광범위한 편법과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해선 공정위 내에 인력과 조직이 필수적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재계는 1990년대 주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파헤쳐 저승사자로 통했던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인력 증원은 '4대악 근절' 추진 등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 당초 계획했던 국 단위 조직 신설은커녕 1개 전담 과 배정조차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는 사안별로 하나하나 조사해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며 "4월 정부 수시직제 개편 일정에 맞춰 조정하되 전까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거래 행위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다, 현재 진행중인 거래는 내년 2월까지 기존 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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