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보험업계에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금융사를 비롯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 200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보험 가입기업 수는 연간 40여건에 불과했지만 이젠 사정이 전혀 다르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집계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계약건수는 판매 보험사 8곳을 기준으로 총 127건이었다. 카드 정보유출 사태(1월8일) 이후 신규가입건수는 3건에 불과하지만, 최근 보험사에는 가입문의 전화가 부쩍 늘고 있다. 삼성화재, AIG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은 정보유출 사태 이후 가입문의가 평소보다 2~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반보험보다 보험료 산정 등 가입절차가 까다로워 문의 이후 계약체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며 "올 상반기 중 실제 계약체결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정보유출로 기업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손해를 입으면 이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해킹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금융거래 피해를 본 고객손해 보상)과 달리 기업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회사규모나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금융사의 경우 연간 수억원을 내야 한다. 보상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하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대형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판결이 많아 기업들이 굳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하지만 법원이 정보유출 한 건당 피해액을 산정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져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정보유출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도 새로운 보험사 수입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0만명,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1억달러를 돌파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을 가입대상으로 외국인 건강검진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품인 '외국인 건강검진 안심보험'을 이날 출시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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