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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입 자기소개서에 외부스펙 기재하면 서류전형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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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입 자기소개서에 외부스펙 기재하면 서류전형 0점

입력
2014.02.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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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을 비롯한 외부 ‘스펙’을 기재할 경우 0점 처리된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학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입에서 외부스펙 반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수학ㆍ과학 올림피아드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이수 여부 등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논술 전형의 비중도 축소한다. 대학이 논술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축소하도록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논술 전형 축소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잡기에도 나선다. 특히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영어를 쉽게 출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빈칸 추론 채우기 문항 수를 7개에서 4개로 줄이고 출제 과목을 ‘영어Ⅰ’, ‘영어Ⅱ’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항목당 지문의 길이를 줄이는 등 영어 수능 시험지의 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도 금지된다.

2017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하는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작업 일부를 마무리 지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배울 교과목과 교과목별 수업시수 등 총론의 핵심사항을 7월에 발표한다.

이와 함께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교과서를 국정 또는 검ㆍ인정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하는 국ㆍ검ㆍ인정 구분고시도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입·대입 사전 예고기간이 확대된다. 특목고ㆍ자사고 등의 고입전형 사전예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년 6개월전(종전 1년 6개월 전),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10개월 전(종전 1년 3개월 전) 발표하고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교육업체의 허위ㆍ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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