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 1200원…내달부터 적용 전망
울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장만석 경제부시장)를 통해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평균 3.98%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의자료를 보면 일반버스(성인)의 경우 현금은 현재 1,150원에서 4.3%(50원) 인상된 1,200원, 카드는 1,100원에서 3.6%(40원) 인상된 1,140원으로 확정됐다.
좌석형은 직행좌석 또는 일반형 전환 계획에 따라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지선 및 마을버스는 현금 100원을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시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7대 도시 중 서울시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번 확정 안으로 인상되더라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1년 이후 2년 6개월이 넘게 동결된 반면 임금, 유가, 물가 등은 지속적으로 올라 이번 요금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심의 확정에 따라 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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