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이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의 저작권을 되찾았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히트곡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자신이, 배포권과 복제권은 이 회사 사장 A씨가 각각 갖기로 했다. 조용필은 당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양측은 1997년 저작권을 놓고 소송에 들어갔고 결국 레코드사 측이 2004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자신의 노래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어제 오늘 그리고' 등 대부분 유명한 곡들이다. A씨가 2006년 사망하자 저작권은 아들이 이어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시나위의 신대철이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조용필의 19집 '헬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때였다. 이 글로 인해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포털에 올라오기도 했다.
조용필의 소속사인 YPC프로덕션은 "레코드사 측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며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합의했지만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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