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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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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압수수색

입력
2014.02.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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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시원)는 자사 의료기기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와 업체 대표이사 최모(54)씨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금천구의 업체 본사 사무실 등에 주임검사 1명과 수사관 등 총 35명을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하드디스크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사됐으며, 해당 업체의 컴퓨터 서버 압수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액은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수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한 하드디스크 등의 분석은 1주일 내로 끝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용 기구 제조ㆍ판매 회사로 21곳의 해외 생산ㆍ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 업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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