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주의력결핍장애(ADHD) 환자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김모(29)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파키스탄, 캐나다 등 초등학교때부터 외국을 오가며 전학과 퇴학 등을 반복한 김씨는 주의력 저하 및 충동성 및 편집증, 대인관계 부실 등의 증상을 보여 2006년 4월 성인 ADHD 및 조울병 진단을 받았다. 2007년에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는 2012년 6월 중앙신체검사소로부터 현역병입영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3등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주의유지능력 및 인내심이 저조하고, 충동적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및 자해, 타해의 가능성도 커 군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ADHD로 치료받은 환자 6만3,661명 중 20세 이상 성인은 2,290명(3.6%)에 불과할 정도로 ADHD는 아이들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성인 ADHD도 인구의 3% 정도로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이소영 순천향대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인 ADHD 환자는 아동에서 나타나는 과잉행동 증상이 크게 줄고 약물치료로 조절이 가능하다”며 “김씨의 경우 ADHD만으로 군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본 것은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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