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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재용, 처남 이창석 거액 탈세 혐의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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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재용, 처남 이창석 거액 탈세 혐의에 집행유예

입력
2014.02.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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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종호)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남 이창석(6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벌금 40억원도 각각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계상해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다운계약 혐의에 대해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재용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임목비 액수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 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거액이고 재용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 가량인 13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맡겼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 인지 경위일 뿐 특별히 크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용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징금이 성실히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벌금 납부 계획과 검찰이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힌 수백억원대 재산의 실체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재용씨 측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징금 납부로 인해 고액의 벌금 납부가 어렵다”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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