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래 고기 초밥을 만들어 팔던 유명 일식집 요리사 2명이 단속에 걸려 징역을 살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산타모니카의 유명 일식 레스토랑 '험프'의 일본인 요리사 2명은 연방 법원에서 미국 고래 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에 열리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벌금 5,000달러와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고래 고기를 공급한 업체는 2011년에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일식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손님들에게 고래 고기 초밥을 만들어 팔았다. 이들이 꼬리가 잡힌 것은 고래 고기가 은밀하게 팔린다고 고발한 2009년 다큐멘터리 '코브'가 계기가 됐다. 야생동식물보호청과 이민세관국, 해양대기청 등 연방 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함정 수사에 착수했고, 이 요리사들은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반에 버젓이 고래 요리를 내놨다가 덜미가 잡혔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주로 생활해 고래 포획과 고래 고기 거래, 섭취 등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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