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21)씨는 지난해 7월 대출업자가 "금융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맡기면 원리금을 보장하고 장학금까지 주겠다"는 말에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맡겼다. 하지만 대출업자는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5~7월 A씨와 같은 피해를 당한 대학생은 40여명으로 피해 금액만 6억원에 달했다.
대학생 B(20)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모 업체를 찾았다가 거액의 빚만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업체는 다단계 영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 학자금 대출 1,500만원을 받게 한 뒤 이를 가로 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 등록금 납부 시즌을 맞아 대학생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하고 1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표적 삼아 저축은행 등의 대학생 대상 소액 신용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대출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학금ㆍ취업ㆍ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특히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등에 문의하고, 한국장학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믿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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