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신현범)는 12일 군수 재선거를 전후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홍 군수는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돼 2002년 이후 직위상실 또는 당선무효형으로 낙마하는 4번째 화순군수가 된다.
홍 군수는 2011년 4월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관급자재 납품업자 박모씨와 조경업자 최모씨로부터 각각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홍 군수는 전임 군수들의 법 위반과 비리 등으로 점철된 화순에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을 저버렸다"며 "군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고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홍 군수가 도의원 재직 시절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200만원, 군수 당선 뒤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 조직관리비용 1,600만원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화순군에선 임호경, 전형준, 전완준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거나 재판 중 사퇴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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