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20명에 불과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황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특별수사팀 외압 의혹 등을, 서 장관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감싸기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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